재건축사업 > 재건축사업 개관 > 재건축사업의 개요 > 재건축사업의 개념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
“재건축사업”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다목 전단).
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다목 후단).
※ 다만,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·군 기본계획,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
| 매도청구란 무엇인가?
매도청구라 함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대상자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(법 제64조).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