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감정평가액의 의미
- 재건축을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야 하는데,
경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, 감정평가액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.
- 공익사업용도 토지보상 또한 감정평가액을 통해 결정한다.
2.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?
-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물적 특성 파악이 필요
- 서류 발급 등을 통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
- 유사 물건에 대한 가격 수집이 필요
3. 서류 발급
- 토지 :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토지대장, 지적도
- 건물 :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,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현황도
- 구분건물 :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, 건축물관리대장(표제부 및 전유부) 및 건축물 현황도
4. 발급 장소
-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
- 정부24 사이트 :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지적도
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5. 유사 부동산 정보 수집 장소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- 부동산114
- 네이버부동산
- 지지옥션
- 인포케어
- 밸류맵
- 디스코
- 아실
- 호갱노노
- …
6. 평가 방법
- 기준시점 확인
-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평가 가준일 = 사업시행인가고시일
- 기준시점이 확정되면 통상 기준시점 2년 정도의 과거 인근지역 시세, 실거래가 신고금액, 유사 사업장의 정전자산평가금액 및 현금청산 평가금액을 수집
- ……
- 감정평가 기준시점(가격시점) 확인 : 기준시점 이후 자료는 의미 없음
- 기준시점 이전 2년 이내, 인근의 부동산 시세, 실거래가 신고금액, 유사사업장 종전 자산 평가금액, 현금청산평가금액 등 수집
-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분리하여 각각 비교 : 위치와 건물 연식 등이 비슷할수록 자료 수집이 용이
- 토지가치 추정 = 부동산 가격 - 건물가치
(건물가격 구성 : 주요 구조(철근콘크리트 구조? 벽돌 구조?), 용도(상가? 주택?), 사용승인일(신축? 구축?), 리모델링 유무)
-
일반건축물 대장 : 주요 구조, 용도, 사용승인일 확인
주구조 |
경제적 내용연수 |
철근콘크리트조 |
50년(45~55년) |
조적(연와)조 |
45년(40~45년) |
철골조 |
40년(35~45년) |
목조 |
40년(35~45년) |
시멘트블록조 |
35년(30~40년) |
샌드위치패널조 |
35년(30~40년) |
철파이프조 |
25년(20~30년) |
-
리모델링 : 임장 필요
7. 공적 장부 확인
- 토지
- 소재지(지번주소) :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토지(임야)대장
- 용도지역 :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지목, 면적 : 토지(임야)대장
- 도로조건 : 지적(임야)도
- 형상, 경계 : 지적(임야)도
- 지세 : 항공사진, 로드뷰
- 건물
- 소재지(지번주소) :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 대장
- 주구조, 규모, 용도 : 건축물 대장
- 사용승인일 : 건축물 대장
- 호별용도 : 건축물 대장
- 전유면적, 공유면적 : 건축물 대장
- 대지권의 크기 :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구분 건물
- 소재지(지번주소) : 집합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
- 주구조, 규모, 주건물 용도 :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
- 사용승인일 :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
- 호별용도 :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
- 전유면적, 공유면적 :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
- 대지권의 크기 :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공적 장부 불일치 발생시, ‘소유권에 관한 사항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, 소재지/지목/면적 등 물적 사항은 ‘대장’을 기준
8. 감정평가액 추정하기
- 순서 :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(무상양도, 무상양수) > 국/공유지 처분(매입) 감정평가 > 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(종후) 자산평가 > 매도청구 감정평가(법원감정) > 현금청산 감정평가(법원 감정) > 수용재결 감정평가 > 이의재결 감정평가 >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(법원감정)
- a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평가는 종전 자산 평가와 현금청산 감정평가가 된다.
- 감정평가의 현실적 추정을 위해서는 유사한 감정평가 금액을 수집하는 것이다.
- 감정 평가 목적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진 경우를 찾고
시세도 유동적으로 변하므로,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에 근접한 경우를 또한 찾아야 함
9. 비례율과 권리가액
- 비례율 : 사업 이후의 가치 대비 사업 이전의 가치로, 1이 넘으면 과거보다 더 수익성이 나아졌다는 의미
$$
비례율 = \frac{(종후자산가격-총사업비용)}{종전자산가격}
$$
b. 권리가액 :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산의 권리금액
종전 자산 가격이 5억원이고 비례율이 1.1 일 경우, 권리가액은 5.5억원입니다.
10. 추가분담금
- 분담금 = 분양가 - 권리가액(종전자산분담금 x 비례율)
- 무상지분율 : 대지지분 기준으로 추가분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 가능한지에 대한 비율
ex. 대지지분 18평 x 무상지분율 150% = 무상 분양 27평
즉, 30평 분양신청시 3평에 대한 추가분담금을,
25평 분양신청시 2평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
11. 사업보고서
- 수익
- 수입추산액 :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얻는 총 수익 추산
(수입 = 조합원 분양수익 + 일반 분양수익)
-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및 유사 사업장의 분양액 등 참조하여 분양수익이 합당한지 검토
- 비용
- 정비사업비 예산서(안) 참조
- 주요 목록 : 공사비용, 신탁비용 등
- 공사비 : 평단 건축비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현실적인지 확인
- 보상비 : 분양 포기시 현금 보상 비용. 주변 사업장의 조합원 분양 신청률을 확인
- 신탁비용 : 신탁사 위임을 통해 나가는 보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