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feat. 거의 10년이 필요한 이야기…)
정비기본계획 :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며, 주민 1/10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. D등급은 재진단, E등급은 재건축으로 판정한다.
정비구역지정 : 지정권자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(광역시 군수 제외)이며, 제안자는 구청장, 시장 군수 등이다. 토지등 소유자의 2/3이 동의하여 제안이 가능하다.